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7일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미국 UCLA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선진기법과 유사하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연구실 안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실시하고 이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관리·보관하고, 연구실 사고발생 시 소방서 등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할 의무가 있다.
미래부는 연구자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을 위해 위험분석 시스템(Tool)을 개발하고, 작성 가이드도 별도책자로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 및 시스템 사용법 설명회를 오는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30일), 대전(4월7일) 등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고시 제정으로 연구실책임자가 자율적·주체적으로 안전관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과 연구실 사고예방 및 신속한 사고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