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왕시청 전경)
이는 그간 주택법에 따라,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조례에 근거해 유지보수를 지원해온 반면 건축법에 의거해 지어진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어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민원 해소를 위해 유지·보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관련조례 제정에 힘써왔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이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사
업의 종류는 단지 안의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담장허물기 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에너지 절약사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이 통과돼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주요 위험요소인 담장, 옹벽, 절개지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방지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형평에 맞는 공동주택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중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한 후 바로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