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지난해 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연 2회의 정기점검과 상시 점검을 통해 32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 7585만5000원의 환수 조치와 함께 25건은 지급정지 등 강력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택시의 경우 △쉬는 날 충전금지 위반 △2시간이내 80리터(ℓ) 초과충전 등 7건이 적발돼 21만5000원을 환수했다.
또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 미소지자 유가보조금 지급 위반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후 잔류 전표를 발급받아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주유업체와 공모 주유 등이 적발돼 7585만5000원을 환수조치와 함께 적발된 25건에 대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어 “유가보조금 수급대상 업체(개인)에 대해 부정수급 발생예방을 위해 지도점검 강화와 함께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을 통한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며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위반 사례를 추적해 조치 등 철저한 유가보조금 관리를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정부가 에너지 세제 개편을 하면서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됐다.
경유는 리터당 345.54원, LPG 리터당 197.97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내에는 현재 택시 5396대(개인 3925, 일반 1471)와 사업용화물자동차 3367대(일반 1781, 개별 821, 용달 765) 등 모두 8763대가 수급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