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은 영업 전 1회 교육이수, 미 이수자는 과태료 200만원이하 이던 것이 특별법 시행일부터는 영업 전 1회의 교육과 함께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 이수자는 과태료 300만원이하를 부과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됐다.
교육 대상에는 다중이용업 영업주뿐 아니라 교육대상 종업원 1명 이상이 해당되며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1월 21일 이후에 교육을 이수한 영업소는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