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은 반부패 의지·노력(90%), 부패방지 성과(10%), 반부패 시책 추진협조 등으로 평가됐다. 또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장의 의지 및 제도화 노력 등도 점수화됐다.
그 동안 관세청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인증세관’을 선정·포상하고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성 향상 컨설팅을 실시해왔다.
청렴정책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시민단체・학계・기업 등의 청렴 전문가와 함께 청렴정책을 논의하는 ‘청렴자문위원회제도’도 운영해왔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통해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징세·수사·규제단속기관 중 최초의 사례”라며 “청렴도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화 노력에 대해서도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