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부터 도청 직원들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소나무류 취급(유통‧가공)업체 753개소, 화목(땔감)사용 농가 1929세대,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해 특별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군 합동 36명 14개조로 편성, 재선충병 발생지역은 물론 연접 지역까지 특별 단속을 펼친다.
농가에서 땔감용으로 사용하고자 산속에 훈증 처리돼 있는 소나무류 토막을 가져가거나,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 조경수와 제재용 원목을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 등의 위법 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