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20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장안)에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초선·비례대표)은 ‘보좌관 열정페이’(업무량 대비 저임금 강요)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즉각적인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앞서 한 언론사가 김 의원이 ‘B 비서관을 특혜 채용하고, 전직 비서 A 씨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했다’고 보도하면서 ‘김상민 열정페이’ 논란이 총선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김 의원과 전직 비서를 둘러싼 논란은 △전직 비서에게 5급 약속 △200만 원 보전 언급 △명함, 공문서 등에 비서관 명칭 기입 △노동지청 고소 등 크게 네 가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직 비서에게 5급 약속하거나, 200만 원 보전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전직 비서 A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 5일까지 병가를 내고 유급휴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명함, 공문서 등에 비서관 명칭 기입과 관련해선 “상사 허락, 승인 없이 본인 임의 대로한 것”이라며 “연장자 배려 차원으로 의원실 내부에서만 비서진 사이에서 비서관으로 호칭 배려했을 뿐, 외부에선 호칭 사용 허락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동지청 고소에 대해선 “전직 비서가 업무를 시작하는 국회 등록 시점은 합의 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임금 지급자는 국회 사무처”라며 “(따라서) 고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향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전직 비서를 언급하며 “2014년 12월께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상사 지시 불복, 금융위에서 행패를 포함한 심각한 월권행위 다수, 여비서 스토킹 등이 있었다”며 “총 6개월 근무 기간에 약 3개월은 신병치료 및 퇴직준비 배려 차 유급휴가를 주는 등 마지막까지 배려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직 비서를 둘러싼 문제가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언론사를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된 점, 경선 등록 당일 전화해서 불출마 요구 및 협박한 것은 경선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에서 누군가가 시키고 있음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말한 증거자료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소한 상황이며,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