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경협보험금 3300억원 25일부터 지급

2016-02-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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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2일부터 경협보험금 신청 가능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3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을 오는 25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2일부터 경협보험금 신청이 가능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33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 총액을 의결했다"며 "개별 기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피해액을) 산정해 신청 순서에 따라 기업별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급 기준은 2015년 (기업별) 결산 기준인데 결산 전이라도 기업이 원하면 이르면 25일부터 지급액의 50%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가지급금은 2014년 결산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경협보험을 운용하는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간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사의 보험금 지급액은 2900여억원으로 추정됐으나 교추협은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3300억원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지급금을 받은 기업은 차후에 (2015년 결산 기준) 경협보험금을 받을 때 정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2013년 개성공단 일시 가동 중단 때는 경협보험금 지급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됐으나 이번에는 지급 유예기간을 없애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내일(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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