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성공단 무단 가동…적절한 계기 법적 대응"

2024-05-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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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내 무단 가동 정황 등을 확인해 적절한 계기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내 무단 가동 정황 등을 살피고, 적절한 계기에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달 초 기준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 125곳 중 40여 곳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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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확정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내 무단 가동 정황 등을 확인해 적절한 계기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통일부는 29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지난 2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내 무단 가동 정황 등을 살피고, 적절한 계기에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달 초 기준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 125곳 중 40여 곳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지 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재산권(소유권·이용권) 손해는 40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제기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금강산지구 시설 무단 철거에 대해 원칙에 따른 대응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성영상·빅데이터 등을 통해 북한 정보 분석과 정책 수립 역량도 강화하며,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남북 간 핵심 의제로 부각하는 노력도 계속된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2023~2027년 적용되는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올해의 세부 계획이다.

이번 해 중점 추진 과제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정상화 추진 △북한 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 석과 정책 수립 역량 강화 △국민·국제 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이 제시됐다.

한편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남북 관계 발전 비전과 목표·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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