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국가연구개발정보 범부처 공동활용을 위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을 개정하고 22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은 부처별 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해 2011년 말에 제정됐으며, 2013년 9월에 1차 개정, 2015년 1월에 2차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범부처 공동활용정보가 기존 389개 항목에서 42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먼저, 과제 최종평가결과와 평가위원정보가 범부처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 최종평가결과, 과제 중단·포기 이력, 평가위원참여정보 등은 개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되어 범부처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는 NTIS로 수집·연계해 우대 및 감점부여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평가 시 범부처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과제평가위원의 평가참여정보도 공유되어 과제평가위원 선정 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의 신뢰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참여제한 등 제재정보에 대한 범부처 공동활용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검증 강화, 정보품질개선 및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개정사항 등이 반영됐다.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을 확대하고 범부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 "앞으로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정보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