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성운)가 2017년 5월 22일까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른 업무를 적극 홍보해 시행 기간 내 해당 토지 소유 시민들이 적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금까지 상록구 관내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부지 5건의 공유토지분할 신청서가 접수돼 자료조사를 거쳐 상록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 중에 있다.
분할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가 2명 이상의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 그 토지의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다.
분할 신청할 경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윤순동 상록구 민원봉사과장은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건축법 등 타법에 따른 분할제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대해 토지소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시행 기간내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