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방통위 편파적 규제 탓에 통신시장 무너진다”

2016-02-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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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1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서울 성수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충현 회장(가운데) 등이 참석해 정부의 편파적인 규제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정부의 편파적인 규제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있는 이동통신사 직영점, 자회사, 대형유통, 오픈마켓 등 이른바 대기업형 유통점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실태점검과 사실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서울 성수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만원 장려금 가이드라인 폐지, △불법 폰파라치제도 및 단가표 채증단 운영 중단, △대형유통망 규제 강화, △직영점 자회사 리베이트 차등 철폐 등을 촉구했다.

조충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업계의 위기를 알리고, 종사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시장이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방통위는 명분 없는 규제로 유통점을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판매점의 단말기 한 달 평균 판매량이 지난해 60대에서 올해 47대로 줄었고, 판매점 단말기 판매 수익도 720만원에서 375만원으로 48%나 감소했다. 판매점당 월 유지비가 약 700만원 수준인데 현 시장에서 매달 325만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이며, 연 4000만원의 적자가 나는 셈이다.

판매점 수는 2014년 12월 2만168곳에서 1년 만에 1만8300곳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이통사 전속·직영점은 8424곳에서 9900곳으로 늘었다.

조 회장은 "정부가 장려금 가이드 등의 규제를 통해 이통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체 시장의 30%로 축소된 골목상권이 규제의 중점 대상이며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대형유통·직영점 등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협회 측은 일선 판매점·대리점들은 영업정지와 사전승낙철회, 전산차단, 과태료, 과징금, 구상권 등 최대 수천만원에 달하는 중첩적 처벌을 받고 있으나 직영점·대형유통·오픈마켓은 카드 할인·상품권·마일리지 등을 활용해 자체 프로모션을 강화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오 이사는 "이통 시장이 5대3대2로 굳어져 있다. 이는 방통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시장지도라는 명목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려 가이드라인 때문이다"면서 "적어도 영세 사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달라. 대기업형 유통점에 대해 단통법 실태점검과 사실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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