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전국에서 300여명을 선발‧지원한다. 영농역량과 의지는 갖추고 있으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하여 영농창업을 망설이는 청년층이 대상이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은 창업안정자금으로 월 8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받게 된다. 만 18~39세의 신규영농자 또는 영농종사 3년 이하이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희망자는 신청서와 농업생산기반, 가공, 유통 분야의 창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청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시는 3월 중 ‘청년 농산업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은 창업자금 수급기간의 2배(4년) 기간 동안 영농종사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연간 일정시간의 의무교육(창업준비 800시간, 창업과정 5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농업정책과(☏044-300-43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