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일부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혐의를 인정하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각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들 은행은 2012년 1~7월 당시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 하락에도 CD금리를 일정 기간 유지한 것과 관련해 대출이자를 더 받기 위해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의혹을 받은 은행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HSBC 서울지점 등 총 9곳이다.
이에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CD금리 수준을 결정했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5일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담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은행권은 CD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조사에서 이를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비자단체 등 관련 소송 제기 또는 검사 청구가 이뤄진 바 있지만 승소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