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 임직원에게 수주 편의 등을 청탁하며 뒷돈 8억8000여만원을 준 하청업체 대표 이모(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납품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시모(57)씨 등 3명에게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6차례 뒷돈을 건넸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됐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돈을 받은 상대방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에게서 돈을 받은 시씨는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관련기사이희근 포스코 사장 "현장 안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울 것"포스코 노사 2024년 임단협 조인식 개최..."철강 경쟁력 강화, 행복한 일터 지속" #납품대금 #징역 #포스코건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