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 임직원에게 수주 편의 등을 청탁하며 뒷돈 8억8000여만원을 준 하청업체 대표 이모(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납품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시모(57)씨 등 3명에게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6차례 뒷돈을 건넸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됐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돈을 받은 상대방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에게서 돈을 받은 시씨는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관련기사교통·생활인프라 눈길...포스코이앤씨, 전주 '에코시티 더샵 4차' 분양이선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파트장, 근로자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납품대금 #징역 #포스코건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