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법안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계획을 예고한 지 일주일만에 통과됐다. 각종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이 통상 최소 4개월 걸리는 점에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된 셈이다. 그만큼 미 의회가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등에 쓸 수 있는 자금줄을 원천 차단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돕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산 광물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법안은 하원의 재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 의회 규정상 상·하원이 동일안을 통과시켜야 행정부로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원은 오는 23일 이후 예정돼 있는 재심의 과정을 통해 재승인하거나 조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각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