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낙하산 금지법·공정성장법' 첫 법안 발표…날개 단 민생행보(종합)

2016-02-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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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창당 후 첫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민의당이 창당 후 1호 법안으로 정치권의 '보은성 인사'를 제한하는 이른바 '낙하산 금지법'과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기 위한 '공정성장법'을 내놨다. 창당 기조로 내세운 '민생'과 '정치 혁신'을 입법으로 구현한 셈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개혁·공정성장·청년 문제 3개 분야, 6개 법안으로 구성된 창당 1호 법안을 공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당은 공정·공익·공존을 위해 싸울 것이다. 저는 V3를 공익을 위해서 무료로 배포했던 그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싸우려 한다"면서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일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정치 혁신 의지를 드러냈다. 
장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법률을 1호로 제안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거치며 논의했다"면서 "그 결과 우리 당이 지향하는 깨끗한 정치, 새 정치를 법으로 (준비해) 낙하산 방지법과 공정경제를 통해 중산층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정성장 관련 4법, 미래 주역인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에는 당의 경제 구상인 공정성장론을 연구할 '공정 경제 TF(태스크 포스)'를 발족하고 4·13 총선 정책 개발에 나섰다. 국민의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하면서 민생 행보에 가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 '정피아' 방지 대책·공정 경제 4법·컴백홈법 패키지 2월 국회서 발의

국민의당은 낙하산 금지법을 가장 앞에 내세웠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낙하산 금지법은 현행법 30조의 '임원 후보 추천 기준'을 강화해 정치인의 공공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당의 지역위원장,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 선거 낙선자, 국회 2급 이상 당직자가 그 직에서 물러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 후보자 등으로 추천할 수 없다. 

공정성장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한을 더 부여하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청을 벤처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만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실패한 벤처 기업가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소 대책으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명명한 이 개정안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른바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 정책위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재원을 지원하고 그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출산율을 높이게 되면 최소한 20년 후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선순환구조로 바뀔 수 있다"면서 "미래 투자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이 짧아 법안 처리가 어렵다. 이와 관련해 장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결국 20대 국회 때 재발의해 역점을 둬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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