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위 참가자 폴리스라인 넘으면 현장검거"

2016-01-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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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경찰이 앞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소음이 심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는 방침을 세웠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충남 아산의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2016년 치안정책의 운영 방향과 전략' 주제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불법 집회·시위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강 청장은 "사소한 불법 행위부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바로잡아 준법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라며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현장 검거에 들어갈 것이며 무조건 확성기 소음을 측정해 규정을 넘어서면 처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폭력 시위로 인해 경찰력과 경찰 장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어 강 청장은 올해 주요 추진 정책으로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 운영 △이륜차 인도주행·보행자 보호위반·횡단보도 주차 등 3대 보행자 위협행위 단속 강화 △20대 총선 기간 선거사범 및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등을 꼽았다.

그는 "범죄 위험요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예방치안, 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치안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과학치안, 경찰과 국민이 함께 협력하는 참여치안을 통해 미래치안 기반을 다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청장은 △7대 광역시 경찰서에 범죄 발생시설·주차장의 위험도를 진단하는 범죄예방진단팀 신설 △신고자 휴대전화의 정밀한 위치 확인 시스템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경찰은 경기북부경찰청 신설, 공안직 수준으로 경찰관 보수 현실화, 첨탑형 직급구조 개선, 복수직급제 도입, 치안한류 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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