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해외시장 수요에 기반, 국내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한 우수 제품의 수출마케팅 지원하는 ‘2016년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팔릴 수출용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을 완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제품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을 통합지원해 R&D 성공제품의 해외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수출(무역) 교육 △해외시장조사·전시회 참가 △홍보물·디자인 개발 △온라인마케팅 홍보 지원 등이며, 참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부프로그램을 선택해 운영 가능하다. 프로그램 수행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돼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2013년~2015년) 정부출연 R&D 사업을 완료(성공판정)했거나, 자체 R&D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NEP·NET등을 획득한 중소기업이다. 서류평가, 심의위원회 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45개 내외의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재 수출확대를 위해 소비재 제품개발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지원을 받은 기업이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선정단계에서 가점을 줄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9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팔릴 수출용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을 완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제품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을 통합지원해 R&D 성공제품의 해외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수출(무역) 교육 △해외시장조사·전시회 참가 △홍보물·디자인 개발 △온라인마케팅 홍보 지원 등이며, 참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부프로그램을 선택해 운영 가능하다. 프로그램 수행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돼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2013년~2015년) 정부출연 R&D 사업을 완료(성공판정)했거나, 자체 R&D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NEP·NET등을 획득한 중소기업이다. 서류평가, 심의위원회 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45개 내외의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지원을 받은 기업이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선정단계에서 가점을 줄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9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