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은 연 2.5% 고정금리...28일부터 접수 시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대출금 만기연장 대상을 셀러허브를 통해 이커머스에 입점해 판매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한 기업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3일, 중기부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셀러허브 피해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중진공 또한 28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접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 기존의 정산지연 피해로 지원 받은 기업은 추가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연 2.5% 고정금리 등 이전과 동일하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관련기사"中이커머스 급습은 경제안보 문제...中企 한 눈 팔면 안 된다"오영주 중기부 장관, 티메프 피해기업 애로사항 경청...지원한도 5억원으로 확대 #이커머스 #중기부 #피해기업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정연우 ynu@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