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 능선넘은 '원샷법'...사업재편 대상 '오리무중'

2016-01-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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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6개월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사업재편 대상 윤곽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법안 발효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고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과잉업종으로 지목받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업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과잉공급 업종에 대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단일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산업부는 일본처럼 설비효율 기준 등 참고자료를 마련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섬유화학, 판유리 등 3개 과잉공급 업종에 대한 적정 수급 전망, 적정 설비 규모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만든 바 있다.

문제는 업종별 상이한 특색을 감안했을 때 과잉업종으로 분류하는데 애매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을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의 대응이 이미 늦은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샷법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늦어도 3월 중에는 업종별 수급과 적정설비 규모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 통과를 앞둔 원샷법이 정부의 시행령 절차 등을 감안하면 6개월 뒤에는 시행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업계를 위한 제대로 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원샷법 통과에 맞춰 정부의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힘들게 국회통과를 한 법안인 만큼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위 한 의원은 "원샷법의 원만한 후속조치를 통해 위기에 빠진 해운과 조선 등 기업을 살려야 한다"면서 "정부는 단일한 공급과잉 업종 기준을 담은 객관적 지표를 만드는데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원샷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샷법은 정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세제, 금융 혜택 및 규제 완화로 지원하는 법안으로,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재벌이 이 법을 활용해 경영권 승계나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일감몰아주기 등에 악용할 수 없도록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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