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원샷법ㆍ파견법은 한세트"… 1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마지노선

2016-01-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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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24일 1월 임시국회 내에서 쟁점법안이 일괄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했다.

여야가 전날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및 북한인권법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도 29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양보하는 대신 처리를 요청한 파견법이 원샷법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세트'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야당이 선거구획정안과 원샷법 등의 일부 쟁점법안만 처리한 뒤 사실상 국회를 뒤로하고 총선에 몰두할 가능성에 경계심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1월 국회가 쟁점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임을 강조했다.

1월 국회가 끝나고 설 연휴를 넘어가게 되면 총선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게 돼 쟁점법안 처리의 목소리는 묻힐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참모는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원샷법, 북한인권법 등만 처리하려 들면,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 등 핵심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넘겨버리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예정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를 상대로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 요청과 함께 대국민 호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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