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노동4법·서발법 처리 재협상…'파견법' 발목, 2월국회 또 열리나

2016-01-24 10:10
  • 글자크기 설정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 획정기준과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24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재협상에 나선다. 

전날 회동을 통해 20대 국회의원 정수와 원샷법 처리 등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원유철,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및 노동개혁 4개 법안'과 4·13 총선 선거구획정안 등을 놓고 담판 협상을 벌인다. 
핵심은 노동개혁 4개 법안, 그중에서도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이다. 파견법이 풀리면 나머지 사안은 별 이견없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새누리당은 파견법에 대해 '중·장년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주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한다'는 우려를 내놓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파견근로 허용 대상인 '뿌리산업'을 제한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파견법으로 고용이 늘거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자료를 제시해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대 노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더민주는 정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지침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 타결이 불투명하다. 

파견법을 둘러싼 쟁점이 해소되지 못하면 나머지 쟁점법안 역시 이제 회기를 1주일 남긴 1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무산되고, 다음 달 1일 곧바로 소집되는 2월 국회로 숙제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데 전날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입장을 내세우며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과 연계시키고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의 경우, 야당이 각각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수집권에 따른 불만으로 여야 이견에 따른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역시 파견법의 처리 방향이 정해져야 이들 법안 처리 또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것이 여야의 중론이다. 

사실상 전날 여야가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확정적인 상황인 것이다. 

여야가 극적 타결이 하지 않는 이상 1월 국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와 마찬가지로 일부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치고, 또다시 주요법안 처리는 다음 국회로 넘길 공산이 크다.

그러나 2월 국회로 넘어가면 쟁점법안의 합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곧 설 연휴가 다가오는 데다, 연휴를 지나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여야 대결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9일 본회의가 소집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처리가 변수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운영위 부결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새누리당은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택이 관건이다.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정 의장이 끝내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면, 여야간 협상은 언제 매듭될지 모를 장기전에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 

반면에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향후 쟁점법안 처리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에 의해 좌지우지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대결구도는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