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유춘희)가 27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신규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한 자를 대상으로 영업전 효율적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소개, 화재사고 사례 및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등으로 진행됐다.
김광수 재난안전과장은 “영업장 내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반드시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