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성운)가 사람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숲의 도시 조성을 위해 산림·완충녹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및 일제 단속에 나선다.
불법행위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불법경작’에 대해서는 농작물 경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3월부터 현장계도와 홍보(현수막 게시)를 통해서 경작행위의 불법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승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은 “훼손된 산림녹지에 수목식재를 통하여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고 산림 보전을 통한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은 물론 숲의 도시와 생태도시 안산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