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권오달 구청장)가 25일 지방세 체납세 납부안내문을 법인과 사업자, 개인 등에 발송했다.
이번 지방세 체납액 납부 안내문은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안내해 시민들에게 각종 부동산·급여 압류·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가택수색 등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기 위해 발송됐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간단e납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ARS(1588-6128)로 신용카드 및 휴대폰소액결재도 가능하다.
황길성 단원구 세무1과장은 “납부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납부 방법의 홍보와 지방세 체납액의 조기 징수로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세액 감소를 위하여 현장징수 등 적극적인 세수증대 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원구의 2016년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315억원이며, 체납액의 53%에 해당하는 167억원 정리를 목표로, 강력한 체납처분 및 가택수색 등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