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어린이 완구 18개 제품이 불법·불량으로 확인돼 제품수거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어린이 완구 등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총 18개 제품에 대하여 리콜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위해 원인으로는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켜서 발생한 사고가 853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작동 완구 또는 발사체 완구 등에 맞아서 다친 사고가 671건(26.0%), 완구의 날카로운 끝에 베이거나 찔려 다친 사고가 442건(17.1%) 등이었다.
제품 안전성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교구,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로 나누어 분야별로 실시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총 13개 제품이 완구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리콜을 권고하였다. 사업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제품들을 자진 수거하기로 하였다.
부적합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함유량 0.1% 이하)을 최대 452배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엄지교육의 구슬폭포 완구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300mg/kg 이하)을 9.7배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또 다른 5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으며, 2개 제품은 떨어뜨리거나 잡아 당겼을 때 날카로운 끝이 발생하여 찔리거나 베일 우려가 있었다. 1개 제품은 표면에서 페인트가 묻어나와 물리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6개 제품 중 45개 제품은 의무표시사항인 KC 인증기호 및 번호, 모델명, 제조(수입)자명, 작은부품 경고문구 등을 누락해 이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금번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