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설 명절을 전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물세트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단속해 포장폐기물 발생에 따른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적발된 제조 또는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이용기 시 청소행정과장은 "설 명절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에 나서 과대포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자원낭비를 줄여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