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래 국가 유망사업인 화장품과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류뷰티 열풍을 타고 있는 뷰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화장품 수출지원단지를 만들고, 미래 유망분야인 의료기기는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보고한 '2016년 업무계획'에는 화장품 및 제약·바이오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식약처는 중소 화장품 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규제프리 복합단지를 설립키로 했다.
충북 오송에 설치되는 규제프리 복합단지는 화장품 제조‧제조판매업 등록, 표시‧광고 등 필요 이상의 규제가 철폐된다. 또 입점 기업이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할때 우선 심사권을 부여하고 공동 우수제조공정시설(CGMP)을 건립하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중소 화장품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접수창구도 개설된다. 또 중국, 동남아 등 주요 화장품 수출국가의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원료배합 확인 포털도 만들기로 했다.
제약산업에 대한 전략적 수출 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제약업체가 유럽연합(EU)에 원료의약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서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등재도 추진한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트랙도 올해 가동한다.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는 허가부터 시판까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약처의 허가와 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병행할 수 있는 통합심사창구도 마련된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허가기간을 단축하고,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연골조직, 줄기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제품지향형 평가기술도 개발키로 했다.
◆ 불량식품 근절하자…식품위생관리 강화
불량식품과의 전쟁도 선포했다. 생산‧제조 단계부터 농‧축‧수산물을 집중관리하고, 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도 식자재 납품업소, 축산물 판매보관, 운반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시행해 현지부터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한다. 국내 수출을 원하는 5만5000개업체는 수입신고 7일전까지 등록해야 하고, 가공식품만 대상으로 하던 현지실사도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확대한다.
또 위반이력에 따라 업체를 3등급으로 구분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1년 이내 업체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인터넷 구매 대행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도 신설한다.
학교주변 먹거리 위생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식약처장을 대장으로 학부모와 어린이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 보안관’을 구성해 학교주변 식품조리 판매업소 정기점검한다. 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식품 조리‧판매에 관한 법률'을 추진한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국민 일상생활과 기업 일선현장에서 불안과 불만을 없해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단속과 처벌의 규제기관이 아닌 국민과 기업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