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20건이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했다.
사법처리 대상 11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3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건 등이다.
또 2013년부터 최근까지 매월 직원 1~5명이 주 60~80시간 일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당사자 동의 하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으로는 사업장 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업장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외에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나머지 9건에는 과태료 1542만원이 부과됐다.
창원지청은 적발된 20건에 대해선 김현승 몽고식품 사장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는 대표이사 등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건은 특별근로감독과 별건으로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지청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를 특별근로감독 사법처리 사항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마산중부경찰서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노동부 창원지청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