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권오달 구청장)가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섰다.
이에 구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해 10월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금액 7834만원에 대한 압류예고 통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관리해 징수하는 등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