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양순복)는 관내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를 출생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지 지원 대상은 출생 시 체중이 2.5㎏ 미만이거나 37주 미만의 임신기간을 가진 미숙아 또는 생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진단을 받은 선천성이상아다. 본인 의료비 사용금액 중 비급여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미숙아의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선천성이상 질환과 중복되는 경우는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관련기사의정부시보건소, 흥선동 행정복지센터에 마을건강센터 시범 운영의정부시보건소, '신증후군 출혈열을 아시나요?' 지원 대상은 의료비지원 신청서, 진단서, 퇴원진료비 계산서 등을 구비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의정부시보건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