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16-01-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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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양순복)는 관내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를 출생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지 지원 대상은 출생 시 체중이 2.5㎏ 미만이거나 37주 미만의 임신기간을 가진 미숙아 또는 생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진단을 받은 선천성이상아다.

본인 의료비 사용금액 중 비급여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미숙아의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선천성이상 질환과 중복되는 경우는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비지원 신청서, 진단서, 퇴원진료비 계산서 등을 구비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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