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등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모두 원안 가결 됐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 된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해 6월22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수 운송사업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의 양도·상속제한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우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양도·상속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상속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