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SK텔레콤은 17일, CJ헬로비전 인수 추진을 비판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타사의 변화 추진에 대한 발목잡기식 비방보다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ICT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경쟁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재 시장 경쟁 및 정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사 이익을 위해 억지로 꿰맞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발표 자료 자체가 객관적 연구 자료가 아닌 LG유플러스가 의뢰한 용역 결과에 불과하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경쟁제한성이 높아야 한다는 결과를 전제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로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의 이통시장 점유율이 49.6%에서 54.8%로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 KT망 알뜰폰 가입자를 SK텔레콤이 흡수할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위해서는 KT망 가입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단말기 및 유심칩 교환, 위약금 등 막대한 비용 이슈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이 합병 이후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의 방송결합상품(이동전화 포함) 가입률이 현재 44.9%에서 최대 70.3%까지 증가한다는 예상은 CJ헬로비전 케이블TV 가입자 모두가 SK텔레콤 이동전화를 선택한다는 등 비현실적인 가정의 결과다.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합계 50%(SK텔레콤 49.6%, CJ헬로비전 1.5%)이상으로 경쟁제한성 존재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알뜰폰 및 이통시장 M/S 변동은 없으며, CJ헬로비전 인수 후에도 이용자 편익 훼손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J헬로비전 인수 후에도 헬로모바일이 유치한 알뜰폰 가입자는 여전히 KT망을 쓰는 KT 가입자로, 이통3사의 M/S에는 변동이 없다.
또한 SK텔레콤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서 대가 및 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차별적 조건이나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는 등 알뜰폰 시장으로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
“법 개정 중 허가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합방송법의 취지를 곡해했다고 지적했다.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을 일원화‧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추가적인 규제 도입 목적이 아닌 시장 변화에 발을 맞추고 있기에 개정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은 미디어 시장의 진화 및 개정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운용철 SK텔레콤 PR실장은 “통합방송법의 입법 취지는 칸막이식 규제가 존재하던 케이블TV, 위성, IPTV를 단일역무‧단일허가 체계로 통합하는 수평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플랫폼 간 소유 및 겸영 규제는 방송통신융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수평규제 정책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방송통신 산업 추세를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