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내 구제역 발생으로 타 시도 확산을 막고자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7일간 도내 돼지에 대해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축 또는 다른 농장 분양을 위해 출하하는 새끼돼지와 비육돼지에 해당된다.
▲전북도 구제역 방역대책추진협의회 장면[자료사진]
이번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타 지역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동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며, 구제역 발생상황을 판단해 연장여부 및 타 시도(충남, 전남)에 대해서도 반출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16일 송하진 지사 주재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생산자단체(한돈협회)에 이번 반출금지 명령의 철저한 이행 및 해당 기간 내 백신접종, 농장의 철저한 소독 실시를 당부하는 한편, 군‧경과 함께 도 경계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활용, 반출금지 명령 위반농가를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