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재난위험시설 및 초고층 건축물’ 특별안전점검 나서

2016-01-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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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도내 처음 초고층 건축물 창원 메트로시티 2차아파트(207동)와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된 창원 ○○연립 8개동에 대하여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민, 관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도, 시, 소방공무원과 전기, 가스전문 안전관리기관 및 안전관리민간자문단 등 민․관이 합동으로 구성되어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사전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실시한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초고층 건축물은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연초에 일어난 두바이 63층 초고층 건축물 화재는 사전대비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으로 입주민들의 신속한 대처와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대형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된 도내 최초 초고층 건축물인 메트로시티 2차아파트(207동)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안전점검과 현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5년 12월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된 창원 ○○연립 8개동에 대해서도 건축, 전기,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빈틈없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시설 지정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이 연립주택에는 현재 246명의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

박환기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초고층 건축물 및 재난위험시설 등 도민들의 주거시설에 대해 철저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 안전조치를 완료하여 도민들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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