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과 13일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지역 내 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을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지역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출금지 명령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전북과 인접한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 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전남에서 10월부터 소 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檢, '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고창 #구제역 #김제 #농식품부 #돼지 #전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