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의 한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이물질이 든 상태로 봉합수술이 됐다며 해당 병원을 상대로 의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5일 해당병원과 피해자에 따르면 광양에 사는 김모(57·여)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의 한 병원 정형외과에서 무릎 물혹 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통원치료 이후,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수술한 무릎을 또 다쳐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깜짝 놀랐다.
수술 부위에는 핏물이 차있고 길이 10㎝, 직경 2mm인 수술용 호스 '드레인 튜브'가 발견된 것이다. 드레인 튜브는 수술 후 피나 체액을 배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삽입해 놓는 고무호스다.
기가 막히고 화가 난 김씨는 병원 측에 강력히 항의했고 병원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치료를 했다.
병원 측은 "드레인 호스는 수술 후 핏물 등이 나오지 않을 때 제거하는데 가끔 피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직접 환자분의 집을 방문해 사과드리고, 도의적 책임으로 2차 입원진료비를 환불키로 하는 등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수술 후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까지 겪고 있다며 병원에 1,2차 입원 수술비와 진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 모두 700여만원을 요구하며 의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