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이란 신용카드를 이용해 불법으로 현금을 융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깡’은 일본어로 할인을 의미하는 ‘와리깡’에서 유래했다. 대체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이자를 받고 현금을 주는 형태인데 현행법 상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깡을 알선·중재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선에서는 업자와 가맹점이 공모한 경우가 대다수다.
카드깡 적발은 지난 2012년부터 공식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깡 적발 건수는 △2012년 2만3886건 △2013년 2만6286건△2014년 1만7022건 △2015년 상반기 683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 회사별로는 △현대 2만3176건 △신한 1만7506건 △롯데 1만2923건 △KB국민 8864건 △삼성 4228건 △비씨 3089건 △하나SK 2954건 △하나카드 1291건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가맹점 조사권이 부여되면 여전법에 명시된 가맹점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준수사항이 법률에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FDS를 활용하면 갑자기 카드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금액 변동 등의 이상 기후는 발견할 수 있지만 이를 카드깡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미약하다”며 “직접적인 조사권이 주어지면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조사권을 갖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260만개에 이르는 가맹점들에 대해 당국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카드깡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려면 우선 단말기를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