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액 50만원 미만 재수출 수입 '無담보'

2016-01-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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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생략 기준 10만→50만원 미만 확대

[출처=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 등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물품을 다시 수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 등에 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다. 세액이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가 붙게 된다.

예컨대 모니터를 수리(AS)해 다시 수출(1년 이내)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액상당의 담보를 제공, 면세를 받고 재수출 이행 때 담보를 돌려받는 식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를 제공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관세청은 이번 기준 완화로 재수출 조건 수입 건수의 40%(연간 약 5000 건)가 담보제공 없이 신속 통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우편이나 특급탁송으로 수입되는 소액물품은 대부분 담보 제공 없이 통관할 수 있게 된다.

관세를 월말 한 번에 모아서 납부하는 업체(월별납부업체) 지정신청도 15일부터는 최초 신청 시 한번만 하면 된다.

이진희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담보생략 기준 확대, 월별납부업체 지정 간소화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감소와 통관시간 단축 등 납세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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