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 등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물품을 다시 수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 등에 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모니터를 수리(AS)해 다시 수출(1년 이내)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액상당의 담보를 제공, 면세를 받고 재수출 이행 때 담보를 돌려받는 식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를 제공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관세청은 이번 기준 완화로 재수출 조건 수입 건수의 40%(연간 약 5000 건)가 담보제공 없이 신속 통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우편이나 특급탁송으로 수입되는 소액물품은 대부분 담보 제공 없이 통관할 수 있게 된다.
관세를 월말 한 번에 모아서 납부하는 업체(월별납부업체) 지정신청도 15일부터는 최초 신청 시 한번만 하면 된다.
이진희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담보생략 기준 확대, 월별납부업체 지정 간소화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감소와 통관시간 단축 등 납세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