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병원 진료실에서 20대 여성에게 초상권 사용에 동의하면 수술비 1500만원을 600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그러면 너는 나한테 뭘 해줄거냐"라고 물으며 갑자기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두 차례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바깥에서 한 다섯 번만 만나자. 깎아줄게"라면서 피해 여성의 무릎 위를 쓰다듬기도 했다.
그는 다수 TV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미학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고 성형수술 관련 논문·책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