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의 교지 인정범위 확대 방안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하천으로 분리된 경우에만 동일 학교부지로 인정하던 것을 교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인 경우 동일 학교부지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들이 교지를 추가 확보할 경우 접경 지역 뿐 아니라 2km 범위 내의 인접 지역을 동일 교지로 확보할 수 있고 높은 대지 구입비 및 도시 밀집지역으로 인한 교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학교 운동장, 둘레길, 잔디공원 등 학생들을 위한 야외 교육활동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교육부는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