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 4880억·경기 5688억원 등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가능“(종합)

2016-01-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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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서울 4880억원, 경기 5688억원, 광주 963억원, 세종 318억원, 강원 1119억원, 전북 946억원, 전남 1224억원 등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이 3807억원이지만 자체 재원 2331억원, 정부지원 495억원, 지자체 전입금 2054억원을 활용하면 가능하고, 5100억원이 필요한 경기의 경우 자체재원 3059억원, 정부지원 614억원, 지자체 전입금 2015억원을 활용하면 된다는 식이다.

점검결과 서울교육청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407억, 퇴직자 인건비 절감분 610억원과 2017년 학교신설 사업비 편성액 314억원 등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924억 등 자체재원 2331억원으로 우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7개월 편성하고 정부 지원금 및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5개월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경기도의 경우 자체재원으로 우선 6개월 편성하고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증가분으로 나머지 6개월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219억원, 인건비 1030억원, 시설비 416억원 등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1446억, 자체수입 증가 전망액 394억 등 자체 재원 3059억원 등으로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감들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차별없이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점검과정에서 세출 분석을 통해 시도교육청별 예산서를 분석해 인건비·시설비 분야의 과다 계상요인을 집중 분석하면서 인건비 중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을 조정 반영하지 않아 과다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고 학교 신설비 중 교부금 대비 120%를 초과해 학교시설공정과 무관하게 과다 계상된 금액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행자부에서 시도에 전출금을 상반기 중 시도교육청에 지급하는 데 대해 협조를 요구했다”며 “퇴직자 인건비 반영분과 학교신설사업비 불용 부분도 교육청이 동의한 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는 모두 누리과정에 쓰라는 것이 아니라 활용이 가능하다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목적예비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추경 편성 계획을 보고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도교육청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와 학교신설사업비의 경우 불용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답했을 뿐인데 교육부가 밝힌 모든 활용 가능 재원들이 불확실하다”며 “지자체 전출금 등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 결손이 나면 누가 책임지나”라고 반문했다.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가 12일까지 요구하는 추경 계획에 대해서도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예산안 재의 요구를 냈지만 상정 여부도 불투명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유치원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회의 삭감 결정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내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학부모들의 부담 비용이 당장 늘지 않는다고 해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부담이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파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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