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8일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으며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1)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도 전 사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홈플러스 법인과 도 전 사장등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경품행사는 외견상 고객 사은행사였지만 사실상 응모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었다. 통상 경품행사엔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됐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도록 하고 기입하지 않으면 추첨에서 배제했다.
경품 당첨이 되면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며 연락처를 적게 했지만 홈플러스는 다이아몬드 등 1·2등 당첨자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당첨자가 어렵사리 당첨사실을 알고 먼저 연락하면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갈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으며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