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는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2013년 중국 SUIT사와 중국 전역에 3년 간 제품 판매를 위한 총판 계약을 맺었지만 SUIT의 계약 달성의무 불이행으로 이듬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SUIT측은 부당한 해지를 이유로 토니모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대한상사중재절차를 통해 약 1년 여간의 소송 후 지난해 12월 28일 토니모리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중재판정부는 SUIT측이 계약 제9.5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토니모리에게 손해 금액 2억7000만원과 그에 대한 연 6%의 이자, 중재비용(한화 1억8977만원, SGD 1만9034.48)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토니모리 마케팅팀 관계자는 “승소 판결을 계기로 중국 시장에 본격적인 판로 확대는 물론 온라인 채널 강화를 통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국 현지 공장 설립, 중국 시장에 맞춘 마케팅 활동 등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K뷰티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