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경감 대상자 100만 가구 확대

2015-12-30 14:3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100만 가구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지침' 개정을 통해 에너지 복지 제도를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및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가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등 기존 수급자 외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동절기(10~5월)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는 1만2000원, 교육급여수급자와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은 6000원씩 도시가스요금을 덜 내도 된다.

또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미납하면 공급이 끊어지지만 이들이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공급중단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자격 증명 서류와 경감 신청서 등을 갖춰 거주지역 관할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요금 경감 대상자가 기존 92만 가구에서 192만 가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