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9일 경기도에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시 예산안 재의요구’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지원사업, 청년배당 지원사업의 예산을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통해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가 경기도에 이를 거부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다.
또 “‘복지증진’은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이고, 복지 관련 업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도 하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를 법적 귀속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건 복지 후퇴임과 동시에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평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중앙집권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점을 거론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예산안 재의 요구 협조는 이러한 지사님의 소신에 배치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경기도에 이러한 정황을 잘 살펴 성남시에 대한 예산안 재의 요청을 거부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