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둔갑 판매업소' 57곳, 주부들이 잡았다

2015-12-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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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가․전통시장․중소형마트 정육점 등 총 618개소 기획점검

수입산․육우를 한우로 속여… 시민명예감시원 주부 20명 ‘미스테리쇼퍼’ 활동

[사진=서울시 제공] 이번 단속에 적발된 도봉구 소재 모 축산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미스터리쇼퍼(손님을 가장해 매장을 평가하는 모니터 요원) 역할은 맡은 주부 20명이 서울시에 위치한 한우 둔갑 판매업소 57곳을 적발해 냈다.

서울시는 지난 2월~12월 10개월간 20명 주부들이 서울시내 한우판매업소 618개소를 일일이 방문해 기획점검을 실시, 이같이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시민명예감시원으로 활동 중인 156명의 시민 가운데 한우에 대한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주부들이다.

주부들은 한우판매업소를 방문해 구두나 라벨지 등을 통해 한우임을 확인한 뒤 육류를 구매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 확인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받은 업소에는 조사권을 가진 축산물 검사관 등 공무원과 주부들이 재방문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점검 대상인 618개소는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 한우판매업소 약 8900개의 7%다. 이번에 적발된 57개소는 이 가운데 9%에 해당한다.

적발된 57곳 중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원산지를 속여 판 업소가 36곳,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소가 20곳, 수입산 쇠고기와 육우를 한우로 판매한 업소가 1곳이었다.

판매지별로는 주택가 정육점 40곳, 전통시장 내 상점 13곳, 중․소형마트 4곳으로 수입산 쇠고기를 원산지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판매할 때 한우로 거짓 표시해서 진열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축산물의 주요 구매자인 주부들이 이번 기획 점검에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단속이 가능했다”며 “전국한우협회 등 유관단체 및 협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업소를 퇴출시키는 등 우리 축산물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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