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민원서포터’는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신청 민원에 대해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인ㆍ허가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상담 및 현지방문 등의 행정지원을 실시하여 허가준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민원행정 지원제도이다.
인천지역은 서해 특유의 조석간만의 차로 발생하는 간석지 등 공유수면에 대한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나 자연공물(自然公物)인 공유수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허가의 특성상 그 처리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허가불가 사항이 발견되거나 부여조건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공유수면 민원서포터’ 제도를 이용하면 신청자가 공유수면의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미리 타진해 봄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작성 및 비용발생을 줄이고 사전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공유수면 민원 서포터」이용을 위해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3층)로 방문하거나 전화(담당자 : 032-880-6492)연락 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