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28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종합소득세 551만9290원을 연체했다가 2011년 6월 29일 가산금 22만2460원을 더해 납부하고 배우자 황 모 교수가 종합소득세 4건, 부가가치세 7건 등 11건의 연체가 있었다고 밝혔다.
소득세 부과가 해당 귀속연도의 다음 해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 후보자는 1년 이상 소득세를 연체한 셈이다.
박 의원실은 교육부 관계자가 가산금 징수 모두 세금납부를 연체해서 발생한 것이 맞고 일을 하고 바쁘다 보니 깜빡 잊고 지나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이들 부부가 납세의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통한 시세차익에만 골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에 이어 상습적인 세금연체에 본인이 직접 정치후원한 인사가 누구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는 이준식 후보자는 교육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다.